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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8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가.

당사자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 ‘1. 기초사실’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사업가로서 배우 E의 배우자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신문발행업, 신문통신업, 인터넷사업, 방송통신판매업(홈쇼핑)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스포츠 서울의 발행인이자 편집인(현재는 해임된 상태이다), D은 B 소속 기자이다.

(2) E가 100% 지분을 보유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E의 오빠인 A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E의 초상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는 L과 초상권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E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는 비누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위해 2012. 10. 23. 설립된 회사로, V가 생산한 비누는 F가 추진하던 화장품 브랜드 AC에 공급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관련 법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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