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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9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C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D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다.

나. 뉴스통신사인 E언론이 2014. 4. 18. 15:51경 인터넷에 F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D언론과 위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는 내용 및 원고가 위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 잠수부들에게 ‘대충 시간만 떼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위 기사가 같은 날 인터넷 포털 G의 ‘분야별 주요뉴스’ 사회 코너에 게시되자, 피고는 같은 날 16:28경 위 기사에 “아니 저런년이 어떻게 기자로 계속남을 수 있지 이력도 많더만..정신병자년”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위 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으로 항소한 다음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9. 1.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506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원고를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 공소제기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9.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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