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문화 광장 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255에 있는 현대자동차 완 산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09:3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