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16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제주시 H 임야 11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원고들 소유인 제주시 H 임야 1117㎡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6㎡ 지상 석조 스래트지붕 창고 6㎡ 소유하면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위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