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8 2016가단743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 o, ㅈ³, o³, ㅅ³, ㅋ¹, ㅌ¹ ~ ㅂ³, ㄱ의 각...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AY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전남 광양시 AZ 임야 3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0. 2. 19. 소외 BA, BB, BC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BA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5. 4.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B, BC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인 사실, 피고들 중 피고(선정당사자) AY 및 선정자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¹, ㅅ³, o³, o¹, ㅈ¹, ㅊ¹, ㅋ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5㎡을 피고(선정당사자) AY 및 선정자들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Y 및 선정자들 사이에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 F, U, X, Y, AF, A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