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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통화자의 가족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C’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우편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4. 20:5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19:20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미상)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19:20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P SM5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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