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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6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인 조선족으로 2019. 10월 초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서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5프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선(위챗 아이디 ’B’)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1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및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4097]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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