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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나51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게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의 현재가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소극적 손해 인정사실 인적사항: AE생 남자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8. 4. 19.까지 여명: 2044. 2. 8. (신체감정일 2017. 4. 10. 기준 기대여명 26.85년) 노동능력상실률: 100% 월 소득: 원고는 도장공의 평균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 수입은 2014년도에 1,512만 원, 2015년도에 1,990만 원으로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입이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도 적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월 소득을 산출하기로 한다.

손해액: 277,922,238원 제1심판결의 노임단가 적용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09-11 2016-01-10 94,338 22 2,075,436 100% 4 3.9588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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