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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나57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237,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7나57943 종류 손해배상(자) 성 명 A 유형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51세 4개월 30일 생년월일 C 기대여명 29.66 사고 발생일 2014-02-28 여명 종료일 2043-10-19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2-09-28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일용직 노동자 다)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이비인후과 5%(왼쪽귀 10피트에서 가청, 반대쪽 귀가 20피트의 가청거리에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표 귀 4항, 직업계수 4 적용), 영구장해 기왕증의 정도 왼쪽 귀 전체 난청에 50% 노동능력상실률 구분 진료과 개별수치 기왕증 중복장해 영구 이비인후과 5% 50% 2.5%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4-02-28 2014-04-30 84,166 22 1,851,652 2.5% 2 1.9875 0 0 2 1.9875 92,003 2 2014-05-01 2014-08-31 86,686 22 1,907,092 2.5% 6 5.914 2 1.9875 4 3.9265 187,204 3 2014-09-01 2015-04-30 87,805 22 1,931,710 2.5% 14 13.5793 6 5.914 8 7.6653 370,178 4 2015-05-01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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