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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2 2017가단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C 임야 3,459㎡에 관하여 2016.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8.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소유의 충남 서천군 C 임야 3,4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3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80,000,000원)에 매수하되, 잔금지급일 및 이 사건 임야의 인도일을 2016. 9. 30.로 정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않기로 정하며,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소유권이전 가등기는 매도자가 책임지고 이전과 동시에 말소한다.

계약은 가등기권자 피고를 대리하여 E가 한다.

계약금은 피고 계좌로 입금. 2. 위 계약사항에 불구하고 2017. 3. 31.까지 묘지 중 1기라도 처리 못하였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E가 책임지고 즉시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자는 총 매매대금 30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 수령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고 매수자는 금융기관 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85,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11. 30. 95,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가 위 토지 상의 묘지를 전부 이장한 다음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묘지 이장 기일은 2017. 3. 3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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