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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07 2018가단227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C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던 충남 서천군 D 임야 3,4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 제2항에서 ‘위 계약사항에 불구하고 2017. 3. 31.까지 묘지 중 1기라도 처리 못하였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가 책임지고 즉시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매도자는 총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 수령 후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고 매수자는 금융기관 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8,500만 원을 변제하고 2016. 11. 30. 9,500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자가 위 임야상의 묘지를 전부 이장한 다음 나머지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묘지 이장 기일은 2017. 3.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8.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들의 이장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4,700만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E에게 용역대금으로 3,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5. 3.경 위 분묘들의 이장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E에게 자신이 분묘이장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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