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5구합1023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408-1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탁내용 : 생활음식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 가로청소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 위탁지역 : 충남 서천군 전 지역(단,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 제외)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4. 10. 27. 출장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1) 원고는 2014. 6. 26., 2014. 7. 2., 2014. 7. 4.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면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종류별, 성질상태별 구분 없이 생활폐기물(매립용 쓰레기, 소각용 쓰레기, 재활용품)를 혼합 수거하여 A주유소, 서면중학교, 춘장대주차장, 홍원항에 임시집하한 후 자원순환센터로 운반처리하였다(차량번호 : B, C). 2) 원고는 2014. 10.경 청소차량(차량번호 : D)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주변 우수관로에 무단방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①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켰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