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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304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로드 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6. 12. 1.부터 원고가 배당을 받은 2017. 6.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05,369,863원[= 200,000,000원 × (10 196/365) × 0.05, 원 미만 버림]이고, 이에 원금을 더한 합계 305,369,853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218,629,963원을 공제하면 86,739,900원이 되는바, 원고의 청구 중 86,7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로드 맵에게 송달된 날은 2016. 11. 10., 피고 B에게 공시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17. 4. 6.로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준일인 2017. 6. 15.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모두 송달된 후이므로, 2017. 6. 1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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