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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24551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

이유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대여금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이 2016. 3. 29.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5.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는 2016. 6. 1.부터 지급하고,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기일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C은 2019. 1. 3., 피고 D은 2019. 5. 25.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6.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반환기일은 2017. 5. 30., 투자이익은 연 25%로 정하여 정산받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일인 2016.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C은 2019. 1. 3., 피고 D은 2019. 5. 25.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약정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60,000,000원 중 22,000,000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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