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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251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186,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피고 C은 2019. 3. 15...

이유

원고가 E과 F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6. 5. 4.부터 2017. 5. 4.까지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G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보험까지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H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2016. 7. 2. 12:46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내에서 위 H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G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로 원고가 2016. 8. 26.부터 2018. 10. 30.까지 G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합계 70,186,1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70,186,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3. 15.까지, 피고 D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3.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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