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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8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2. 20: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자 피고가 다시 앞질러 끼어들기를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나. 그로인해 E과 피고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원고가 차에서 내려 피고의 차로 다가가 항의하고 되돌아오면서 피고의 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쳤다.

다. 피고는 이를 보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인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서 2010. 2. 13. 오른쪽 어깨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주장 가)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2010. 2. 12.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2011. 12. 13.에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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