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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5127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2. 20: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의 남편 E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자 원고가 다시 앞질러 끼어들기를 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나. 그러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원고가 차에서 내려 피고의 차에 다가가 피고의 차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쳤다.

다. 피고는 이를 보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가 인도 바닥에 쓰러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서 2010. 2. 13. 오른쪽 어깨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8,518,694원(=기왕치료비 4,554,500원 예상 향후치료비 300만 원 일실소득 10,794,194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상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한 2010. 2. 12.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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