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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2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원고 C에 대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C이 근무하는 여수 공항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시점은 2013년경이고 원고 C은 위 시점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1. 2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원고 C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년경이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대로 불법행위 발생일 당시 바로 원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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