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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871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9. 10. 9.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E이 발행하는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때 E은 이 사건 사채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위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포함한 E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및 물상보증인이자 E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소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하 이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모두 합쳐서 ‘담보 상표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서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담보 상표권 등에 의한 변제충당 및 정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제2조 제2항 나호), 담보 상표권 등의 가치평가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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