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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86330
양도대금및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2013. 12. 1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1. 피고 A로부터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 한다

)를 대금 17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 C는 피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2)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피고 A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1조 (양도 대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1. 계약일 현재 아래와 같이 “갑”이 소유하는 「D」관련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일체(출원 상표/서비스표 포함)를 “을”에게 이전한다.

2. 양도할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목록은 아래와 같다. 가.

“갑”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중 질권설정 등록된 권리 별지 제1목록 참조

나. “갑”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중 질권설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 별지 제2목록 참조

다. 계약일 이후 상기 ‘가’ 및 ‘나’목의 상표/서비스표 이외에 ‘갑’의 소유로 밝혀지는 「D」표장과 관련하여 계약일 이전에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 일체

3. “갑”은 제2항 기재 상표/서비스표는 제2항 가목의 항목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질권을 제외하고는 여타 담보권, 상계권, 항변권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다만, 계약일 이전에 청구된 2011카합 가처분사건은 제외함), 체납처분, 신탁 기타 처분을 제한하는 일체의 사유가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제2조 (권리양도 대금 및 지불조건)

1. 제1조 제2항의 “갑” 소유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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