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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구합606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 A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2,097,740원의 부과처분 중 72,658,748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 D(장녀), 원고 A(1남), E(2남), F(3남), G(4남), H(5남)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보유하던 과천시 I 대지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6. 20. J에게 23억 원에 매도하였고(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8. 18.에 경료), 위 매매대금은 망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전인 2011. 7. 4.부터 2011. 8. 26.까지 합계 2,085,380,43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쟁점금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1,885,380,43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3,911,696,670원으로 산정하여 2014. 12. 15.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28,900,920원을 결정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I K L M N A

다.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27. “쟁점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3. 26.부터 2015. 4. 15.까지 재조사하였으나 쟁점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되었고, 2015. 6. 9. 원고 A에 대하여 상속세 132,097,74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 대하여 상속세 89,158,4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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