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제목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건

2016구합606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홍○○,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피고가 2015. 6. 9. 원고 홍○○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2,097,740원의 부과처분 중 72,658,74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89,158,4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홍○○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홍○○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홍○○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홍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인 원고 최○○, 홍BB(장녀), 원고 홍CC(1남), 홍DD(2남), 홍EE(3남), 홍FF(4남), 홍GG(5남)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보유하던 ○○시 ○○동 297-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6. 20. 백○○에게 23억 원에 매도하였고(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8. 18.에 경료), 위 매매대금은 망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전인 2011. 7. 4.부터 2011. 8. 26.까지 합계 2,085,380,43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쟁점금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1,885,380,43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3,911,696,670원으로 산정하여 2014. 12. 15.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28,900,920원을 결정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원고들은 2015. 1. 15. 피고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27. "쟁점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라"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3. 26.부터 2015. 4. 15.까지 재조사하였으나 쟁점 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사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가 종결되었고, 2015. 6. 9. 원고 홍○○에 대하여 상속세 132,097,740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에 대하여 상속세 89,158,49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홍BB, 홍EE, 홍FF 홍GG에 대하여는 각 62,051,423원의, 홍DD에 대하여는 59,438,995원의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홍○○는 망인으로부터 ○○시 ○○동 297-1, 297-8 토지를 사전증여받아 나머지 상속재산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상속개시일 전 쟁점금원을 나누어 가졌는바,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도 안분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홍○○의 사전증여

원고 홍○○는 2008. 1. 28. 망인으로부터 ○○시 ○○동 297-1, 297-8 토지를 사전증여받았고, 2008. 2. 20. 위 사전증여토지의 가액을 1,991,600,0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 562,17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

① 망인은 2011. 6. 20. 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21억 원은 2011. 8. 15 지급받기로 하는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2011. 8. 18. 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홍EE(3남)은 망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수인인 백○○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만일 토지재산세 매수인에게 부과될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확약인 : 홍EE

③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주선한 이○○와 매수인 백○○는 홍EE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홍○○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13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다.

3) 원고 최○○의 일기

① 2011. 6. 15.자 일기

아버 모시가서 앞받을 발앗다.

학표 통장도 갓고 게악서도 가져가고 노인은 도장만 갓고왓다.

② 2011. 8. 18.자 일기

앞받을 팔아서 돈은 못보고 3제가 제가 주장 노릇을 하고

복비 5천만원

청게가서 장을 먹고 나는 밥만 먹고 왓다.

③ 2011. 9. 10.자 일기

아들딸 5남매가 4억4천만원씩 노나서 가저갓다

아버지 돈 한푼도 안주고 저들끼리 논아가젓다.

4) 원고 홍○○, 홍FF(4남), 홍GG(5남) 사이의 대화

원고

홍○○, 홍FF(4남), 홍GG(5남)는 2016. 8.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홍GG : 아니 형이 안 가진 거 인정을 해요. 형이 안 가져간 거 인정을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거 모른다는. 그거 인정을 하지.

홍GG : 뭐야, 그 저, 저, 다섯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그 세 사람 그 몫을 갖다가 응, 형제, 우리끼리 4천만원 더 나오는 거 추징이 되는 걸 내가 나중에 저거 할 테니까... 해가지고 그럼 우리한테 사인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얼마 내서, 말라,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야. 결국은. 그 결국 우리는 세 사람을 배신하라는 얘기인데. 형. 믿었던 형한테 4천만원 더... 그렇게 까지고 그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데.

홍FF : 아니 그러니깐 인정해주고, 안해주고는 일단 본인 입장도 그렇잖아요. 형 입장 물론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형만, 형, 나하고.. 만나고 형 편에 서서 가지고 형 안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면... 솔직히 우리 입장도 그렇잖아요.

홍FF : 아니 그건 뭐냐면 우리 받은 사람들이 그 돈 나눠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해서... 내자.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이거에요.

5) 상속포기

원고들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206호로 상속포기를 신고

하여 2013. 4. 10. 그 수리결정을 받았다.

6) 나머지 상속인들의 재산취득에 관한 피고의 재조사결과

① 홍BB은 2012. 3. 11. ○시 ○구 ○동 1078-3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을 7억 8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2.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취득자금을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 은행담보대출금 1억 1,700만 원, 개인차용금 1억 5,000만 원, 계불입금 6,300만 원으로 소명하였다.

② 홍DD는 2011. 8. 26. 무렵 개인택시 및 그 영업권을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홍DD의 아들은 2012. 12. 5. ○시 ○구 ○동 ○아파트를 1억 1,95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취득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전○○(홍EE의 배우자)은 2011. 12. 12. ○시 ○동 4층 주택을 4억 5,800만 원에 매수한 뒤 2011. 12. 2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취득자금을 적금해약금 4,500만 원, 기존의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 개인 차용금 1억 2,000만 원으로 소명하였다.

7) 기타

① 망인의 여동생인 홍H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작년 무렵 홍BB이 새로 산 다세대 주택에서 집들이를 하였다. 그곳에서 홍BB로부터 '아버지(망인) 땅을 팔아서 원고들을 뺀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진 돈으로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② 원고 최○○은 이 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홍EE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팔았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5남매가 각 4억 4,000만 원씩 나눠가졌다고 위 자녀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홍GG(5남)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서까지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결국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원고 최○○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원고 홍○○와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 10, 11,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HH의 증언,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생전 처분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홍○○는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이미 사전증여받아 쟁점금원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 원고 최○○의 일기, 원고 홍○○・홍FF・홍GG 사이의 대화내용, 증인 홍HH의 증언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가 쟁점금원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금원의 출금 무렵 나머지 상속인들 중 홍BB, 홍DD, 홍EE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차용금 등을 다수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금원을 나누어가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쟁점금원이 안분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재판결과에 따라 불리한 과세처분을 추가로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에 이 사건 소송고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홍○○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72,658,748원이 되고, 원고 최○○에게 부과할 상속세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5. 6. 9. 원고 홍○○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2,097,740원의 부

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위 72,658,74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89,158,49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홍○○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원고 최○○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