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B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성교는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배우자 E이 이혼에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응소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E의 고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의 대리인인 H(피고인의 배우자 E의 누나)는 피고인을 미행해 왔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이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406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1:30경에 경찰관과 함께 위 방안으로 들어간 점, ②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