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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3.30 2009노5376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간통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원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간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령위반 2008. 12. 28. 이후로 피고인 A과 배우자 D 사이에 결혼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D가 A의 이 사건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D의 고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고소인 D는 피고인들의 간통현장을 미행해왔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함께 차를 타고 20:00경 A의 주거지 앞에서 내린 후 피고인 B이 먼저 원룸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슈퍼에서 술과 안주를 산 후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점, ② D는 같은 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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