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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25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2016. 2. 25.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울산 북구 E 원룸 또는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의 대기실 등에 H 등 모집한 여성 도우미들을 대기 시켜 놓고, 울산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자들 로부터 전화로 여성 도우미 공급을 요청 받으면 본인 명의의 I 카니발 승용차, J 쏘렌 토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각 유흥업소에 도우미 근로자를 공급하고, 유흥업소 운영자들 로부터 여성 도우미들을 통해 1명 당 시간당 봉사료 6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 A이 ‘D’ 라는 상호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울산 북구 명촌동, 진장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들을 공급해 주고 이에 대한 알선료를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7. 1. 1.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제 1 항 기재 G 주점에 위 A이 모집한 여성 도우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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