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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정2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보도 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K 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L’ 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 콜번호 (M) ’를 통해 N에 있는 O 마트 인근 불특정 다수 유흥 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 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P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 시간 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보도 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R, 2 층 사무실 내에서 S( 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T’ 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 콜번호 (U) ’를 통해 같은 동에 있는 불특정 다수 유흥 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 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V 산타페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 시간 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보도 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6. 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X 호 내에서 Y( 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Z’ 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 콜번호 (AA)’ 로 N에 있는 O 마트 인근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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