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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7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충분히 모욕에 해당하고, 설령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1. 14:08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안 C 식당 앞에서 B 시장 상인 회 임시 총회를 하면서 회원 약 35명에게 피해자 D가 상인 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을 빗 대어 그녀를 지목하면서 “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14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B 시장 상인 회 회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인 점, 당시 피해자는 횡령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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