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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8』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할머니 수술비가 모자라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36』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6. 06: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이 주류 등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 종업원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동 신용카드를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H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0:17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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