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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7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C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신용카드를 대리수령 해주기로 하고 그 가입신청서 주소지란과 전화번호란에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신용카드 가입 과정에서 은행원이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위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위 가입신청서 전화번호란에 가입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한 D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직증명서 제출 없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C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하여, 2018. 6. 18. D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E) 1매를 교부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17:2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상점에서 위와 같이 B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C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며 그 구입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4.경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7,135,33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6:4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은행 율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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