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C는 2015. 5. 21.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한양 대학로 55 ( 사동) 한양 대학교 제 1공 학관 앞 노상에서 C 와 위 E이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B는 들고 있던 담배로 D의 왼쪽 볼을 1회 지지고, C는 양손으로 E과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A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관련자들 사진 [ 피고인, C가 E과 A의 멱살을 잡아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A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의 싸움 중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기재, C의 A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전문 진술 기재, 목격자 H의 C가 E과 서로 멱살 잡이를 하였다는 전문 진술 기재 등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를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C 가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