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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4고정11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21:4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A( 여, 55세) 이 동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잡고 공소사실에는 ‘ 조르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 잡고’ 로 고친다.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하던 중 B의 부인인 피해자 H( 여, 58세) 이 끼어들어 말리면서 몸싸움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1. A,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순 번 17),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H의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잡거나 대항하여 밀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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