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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73
폭행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0. 31. 20:35 경 부산 중구 C 호텔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마 사지 숍의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B( 여, 37세) 이 ‘ 야, 여기서 하지 말 랬지 ’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7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회 정도 찌르고 옷자락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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