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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3. 0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사우동사무소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풍무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 남)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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