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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호구 포 역 방면에서 인천 남동 우체국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행정처분 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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