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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0637
공탁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21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6.자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 합계 62,345,875원을 지급받고 2016. 4. 29. 위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추심신고 전인 2016. 4. 19.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345,875원 및 추심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5. 11. 6.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1.부터 피고가 위 금원의 공탁 및 사유신고를 이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1. 6.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이상 A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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