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퇴직금][공1979.9.15.(616),12075]
판시사항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
판결요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니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그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출되는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한 위법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판단 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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