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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10476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6,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32,025,000원{64,050,000원/6개월×3개월}이고, 이 중 해외수당은 10,350,000원{3,450,000원×3개월}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32,025,000원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 68,439,44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특히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는 해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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