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03:20 경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 894-1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8. 03:20 경 원주시 소초면 장 양리 894-1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눈에 충혈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3:40 경부터 04: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치우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