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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 14:30 경 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학 곡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횡성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및 주 취 운전 정화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다수, 음주 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알코올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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