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7.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6에 있는 웅동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로 43에 있는 119 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