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7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라세티 승용차를 120만원에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D 명의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3:50경 구미시 E 소재 F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대포차량 관련 서류 복사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번호판 영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