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 경 경산시에 있는 경산 역 앞길에서 대포차 인터넷 매매사이트인 ‘C '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프라이드 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인 부산 광역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자 위탁 없이 무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인은 위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말 23:00 경 대포차량 인 위 승용차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 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16:05 경 대포차량 인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 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