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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7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6:2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원금 24,7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0,303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2.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7. 경까지만 대출원리 금을 내고 나머지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상담 표( 신차) 사본,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소재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차량 담보대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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