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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43,826,000원 상당의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용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아 21,326,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과 대출원리 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출을 해 주면 그 카드대금 및 대출원리 금을 제때에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1,326,000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500,000원 등 합계 43,826,00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사본

1. E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서

1. 청구 내역서

1. 입금 내역서

1. 심사 표( 신차)

1.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

1. 개인 총괄거래 조회

1. 녹취록

1. 판결문 - 부산지방법원 2013 노 700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대금과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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