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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3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경 나 주 영산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원금 17,700,000원, 대출 이자 7.95% 및 대출기간 18개월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2. 6. 28.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 금 미납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나 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인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등,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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