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내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이 사건 병원 4 층 수술실에서 발 부위 수술을 받은 피해자 E( 여, 57세 )를 2 층에 있는 영상의 학과를 경유하여 9 층에 있는 입원실로 이송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반신 마취를 하여 감각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병원 2 층 영상의학과 복도 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으면서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환자복을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피해자가 G 메시지로 메모한 내용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발생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 사건 당시 피해자 복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병실로 이송해 주었을 뿐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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