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35년생으로 2017. 7. 11. 알츠하이머 1형 및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18. 4. 23. 원고의 C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C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합계 2,700,000원, 2018. 4. 24. 합계 2,700,800원, 2018. 4. 25. 45,000,000원을, 원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서 12,078,45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8. 5. 2. 원고의 C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인출한 돈 합계 76,435,960원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2018. 4. 23.부터 2018. 5. 2.경까지 총 188,915,21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24. 접수 제40367호로 2018.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4.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4. 30. 접수 제9275호로 2018.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4. 23.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금전 188,915,210원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데(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88,915,2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