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② 토지’라 한다)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③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8. 4. 3. ③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채무자를 D으로 하여 E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원고에게 ② 토지를 증여한 후 2018. 5. 9. ②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8. 5.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③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5. 25. 접수 54461호로 그 딸인 F와 피고 B 앞으로 1/2 지분씩 2018.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① 건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5. 25. 접수 52463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여 2018. 5.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8. 5. 25. 접수 제52464호로 원고 앞으로 2018.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