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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39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C의 남편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A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4. 8. 28. 21:39경 자전거를 타고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앞 노상을 영덕 방면에서 강구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다가 진행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진행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앞 부분에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대퇴 부위 후근육근의 근육의 손상, 개방성 하악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A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6. 4. 25.까지 합계 27,118,15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해당액 5,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6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A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들을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E의 정당한 손해 범위 내의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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