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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6368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B의 아들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A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유엔아이(이하, ‘피고 유엔아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D은 2011. 2. 22.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왕복 7차선 도로를 느티나무 공원 쪽 인도에서 맞은 편 GS 주유소 쪽으로 축구공을 따라 건너다가 영통도서관 방면에서 영통파출소 방면으로 건너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앞부분에 엉덩이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D에게 치료비로 2011. 3. 17.부터 2014. 9. 1.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D과 부모인 B, F 및 형인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 및 H, I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J J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이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를 상대로 2012. 3.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3845,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다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치료비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8. "피고들과 H, I은 각자 D에게 1억 8,300만 원, G에게 100만 원, B, F에게 각 300만 원을 2013. 12. 27.까지 각 지급한다.

동부화재는 D에게 4,000만 원을 2013. 12. 27.까지 지급한다.

원고

등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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